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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 설립 시 자본금 관련 상담
2021-05-21 19:34
작성자 : 권태우
조회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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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신입니다.

말씀하신 절세는  아마도 법인설립 등기비를 일컫는듯 합니다. 

등록세는 자본금과 비례하므로 납입자본금을 적게 잡는것이 유리하긴 하나  향후 법인의 재무제표를 통해 대출이나 입찰 혹은 기타 파트너쉽에
적정 자본금 유무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될듯 합니다.

신고 납입 자본금외에 가게 보증금을 회사에 입급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회사입장에서 주주혹은 임원에게 차입한것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며
자금 여유가 있을때 변제의 형식으로 회사에서 인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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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투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2~3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초 자본금을 절세를 위해 2800만원 이하로 설정하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가게 보증금 등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설립시켜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굳이 자본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면
추후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