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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 보증금 차용에 관한 문의
2022-01-21 10:35
작성자 : 권태우
조회 : 38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일신 입니다.

직계비속에게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국세청 고시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 한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계약서는 형식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증또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해두면 좋겠지만

결국 필수는 아닌것이며 실제 원리금 상환여부가 증여여부의 판단 기준인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만약 전세보증금의 차용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의 부고가 발생시  해당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것입니다.  다만  사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금에 대해 정기적인 이자상환을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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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ff Jung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60세 재외동포입니다.  코로나 시대 전에는 일년에 한 두 번씩 고국을 방문하여 아버님을 찾아 뵙곤 했지만 코로나 이후 2년이 넘도록 고국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님 (92세)과 더 늦기 전에 시간을 보내고자 큰 결심을 하고 장기로 고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2년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아버님께 빌려서 지불하고 2년 계약 만료후에 돌려드리고 다시 현거주국으로 돌아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기준 금리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매달 송금으로 드려서 증거를 남기려고 합니다.  증여의 오해를 막기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꼭 차용증을 공증 받아야 할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