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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안녕하세요, 상속세 증여세의 부가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2-02-07 15:18
작성자 : 권태우
조회 : 41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일신입니다.

1.경제능력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 보조가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 다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2018년 아버지 명의의 건물은 취득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망전 10년이내의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통념범위내의 생활비 보조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상속재산에 포함될 만한 경우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상당금액이 공제 될수는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할머니가 부담 하셨고 아버지가 수혜자라면 우선은 증여세 과세대상및 상속재산은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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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님께서 쓴 글
 

친할머님이 돌아가시고 6개월차, 상속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개시 전 10년간의 사전증여 정황을 모두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유아기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결혼 후 할머님께서 저희 가족을 전적으로 부양해오셨습니다. 혹여나 국세청에서 사전증여나 상속으로 판단하어 탈세로 간주될만한 항목들이 있을까 염려되어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신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 30년가량의 상당기간을 할머님,할아버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무직이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이 증여로 간주될까요?
 

2. 2018년 3월 당시 병약하셨던 할머니께서 본인의 자금 4억5천만원을 위에서 언급한 아버지의 명의의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해 사용 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님 두분 모두 해당 건물에서의 각각 개인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상태였는데요, 이부분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