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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족고용관계로 지불된 임금이 추징될수도 있나요?
2022-03-10 20:25
작성자 : 권태우
조회 : 31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급여가  가족 또는 가족법인의 인건비  구조상 타당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부인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라면  해당 가족은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급여수령자의 소득은 인정하지만 급여를 지급한

가족 사업자 또는 가족법인의 인건비는  비용부인해서  과세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인건비가 타당한지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타당성이 검토 되는것으로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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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님께서 쓴 글

가족간 고용관계시 급여의 액수가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어 추징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국세청에서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