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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2023-08-24 14:16
작성자 : 권태우
조회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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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일신 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만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의거하여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부모님께 드린돈이 차입금에 대한 상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3천만원을 비과세로 추가 증여가 가능한것이고.  불인정시 천만원이 비과세 추가 증여가액인것입니다.

부모님께 드린돈을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것인지 여부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른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공제가액의 증액은 현재 입법예고(23.7.28)가 되어 있으나 정확한 시행시기는 시행령이 발표 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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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웅님께서 쓴 글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 드립니다.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기준 10년에 5천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 10년동안 부모님 한테 받은 금액이 4천만원이고 부모님한테 송금해드린 금액이 2천만윈이면 1천만원만 추가 증여가 되는건지 아니면 2천만원을 송금해 드렸으니 3천만원을 추가 증여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혼부부는 1억원을 추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법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확정이 나는지 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