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 아내가 외국인(중국, 영주권)입니다. 장인어른(중국인)이 와이프에게 한국에서 돈을 전달을 하면(계좌이체, 현금) 증여세를 따로 내야하나요? ㄴ 외국인 들도 포함인지 장인어른이 저에게 돈을 전달하면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하는지? 두 가지 경우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