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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증여 시점이 궁금합니다
2023-08-24 14:12
작성자 : 권태우
조회 : 26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일신입니다.

우선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사회 통념상 허용가능한 수준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생활비보조를 받는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증여시점은 실제 수증일기준이며  성년인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과세제외되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매 증여시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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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님께서 쓴 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받은 돈이 상당액 누적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것 같은데요, 1년간 매달 250씩 계좌이체를 받았다면 언제가 증여의 기준 시점이 되나요?
1년전 최초로 돈을 받은 시점인가요?

증여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