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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개발로 인한 장기임대주택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대체주택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04-22 22:18
작성자 : 김기원
조회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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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주택, B주택 둘다 조정지역
1. A주택(거주주택) : 2015.1월(아파트 취득)
* 실거주 2년 이상 거주 중

2. B주택(임대주택) : 2016.7월 취득(빌라)
* 취득과 동시 임대사업자 등록(단기임대 4년)
* 이후 2020.3월에 장기일반민간(8년)로 전환
* 22. 6월 :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예상
* 22. 3월 11일 : 관리처분인가 임박으로 임차인 퇴거

(질의 사항)
1.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임대주택(빌라)가 멸실시 장기 임대사업자 유지가 불가능이면 비과세 특례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가능한지요.

2. 이번 2022년 기재부 유권해석(22.1.24)으로 인한 재개발, 재건축의 임대사업자인 경우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5년 내 양도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민특법에 따라 2020. 7.11 이후 장기일반민간 주택(아파트)가 폐지유형에 해당되는데, 그럼 재개발로 인해 2022년 6월 관리처분 후 임대주택인 B주택(빌라)가 아파트(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는 공실로 인한 임대사업기간을 유지한 걸로 인정 되는지 여부?

4. A거주주택 양도후 B주택의 관리처분인가후
대체주택 취득시 취득세와 이후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개발로 인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관련 세법이 계속 바뀌어 지금 관리처분일이 얼마 안 남아서 잠이 안옵니다.